일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공유수면법을 어기고 무단 설치됐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서부지역 간이 중계펌프장 16곳을 설치하면서
허가 받은 전체 면적 2천500제곱미터보다
갑절 이상 초과해 불법 설치했다며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간이 중계펌프장은
각 가정의 하수를 지표면까지 끌어 올려
공공하수처리장에 보내는 시설로,
상하수도본부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한 가운데
제주시는 전문기관에 해양 영향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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