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를 열며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제주도 지정 축제에서 바로 퇴출됩니다.
제주도는
바가지 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사면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축제에서 퇴출되면
축제 예산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조금 지원율이 50% 이하로 제한되고,
3년 동안 재선정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정 축제 평가에서 감점 상한도 높여
바가지 요금은 최대 7점,
예산낭비는 4점까지 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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