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1.2kg을
여행 가방에 숨겨 들어 온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적인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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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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