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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승합차 돌진사고 운전자 과실" 구속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2-06 07:30:00 조회수 23

우도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경찰에 사고기록장치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해 
운전자의 과실을 확인한 뒤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우도에서 승합차를 몰다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에게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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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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