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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찰청, 사무분담협약 12년 만에 개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2-06 07:30:00 조회수 24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이 
국가와 자치경찰의 사무분담 협약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의 활동 목표는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중점 수행사무도 
기존의 장소 중심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중심체계로 개편했습니다.

국가와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 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112신고 처리과정에서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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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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