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제주시 한경면에서
만 3천톤의 돌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석재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을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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