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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천톤 불법 매립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6-02-06 07:30:00 조회수 76

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제주시 한경면에서 
만 3천톤의 돌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석재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을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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