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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 최고 천만 원 보상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7-16 00:00:00 수정 2009-07-16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수수액의 10배, 최고 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로 재정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해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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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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