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규모 농가와 청년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가운데
경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농가와
제주에 3년 이상 거주한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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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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