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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지구 15배 확대, 논란 속 상임위 통과

권혁태 기자 입력 2026-02-09 19:20:00 조회수 41

◀ 앵 커 ▶
우리나라에서 첫 상업용 풍력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 지구를 지금보다 15배 
넓히는 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사실상 별 효력이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켜 앞으로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서 설치된
10개의 풍력발전기.

산술적으로는 만 8천 가구, 애월읍 전체의
전력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3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풍력발전지구를 면적은 15배 늘리고
발전용량은 3배 늘리는 변경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상 신규 사업을 
기존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고 변경해주는 것 
자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SYNC ▶(현기종 도의원/국민의힘)
"사업자가 그러한 기득권을 기존의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15배, 20배 얼마든지 그러면 사업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겠네요. 그 바다와 그 바람이 전부 그 사업자 것이 되는 겁니까?"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것 자체가 
무산됐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익공유화 조례가 2023년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7년이어서
새 조례를 피하게 됐다는 겁니다.

◀ SYNC ▶(한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연 이 확장 사업이 도민의 이익에 얼마만큼 부합이 되고 그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할 것이냐 도민들에게 그리고 의회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그 핵심은 바로 개발 이익 공유와 계획의 제출입니다. 그걸 놓치신 겁니다."

제주도는 양해각서 형태로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C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라라고 조건부나 이런 게 계속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도 참여하도록 지금 MOU도 맺었고."

논란 끝에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사후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보고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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