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소방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달 25일 저녁 7시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SUV차량을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도남동에서 3킬로미터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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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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