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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MBC] 전자계약서도 가짜‥교묘해지는 수법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2-10 19:20:00 조회수 35

◀ 앵 커 ▶
최근 공무원이나 공공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부추겨 
돈을 챙기는 사기 사건이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비대면 전자계약 사이트를 통해 
가짜 계약서까지 만드는 등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귀포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지난달 21일 
제주시내의 한 대형마트 
시설관리팀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8천만 원짜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고 싶다며, 
자재를 싸게 살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주고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 INT ▶ 피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음성변조)
"(공사) 진행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3일 후면 입금될 거니까 사실 그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을 빨리 따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죠.)"

인테리어 업체 대표는 
공사 자재 대금 78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공인된 비대면 계약사이트에서 계약을 하고 
납품명세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큰 의심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아차 싶은 마음에 
대형마트에 확인해보니 
그런 직원은 없었고, 
계약서와 납품명세서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 INT ▶ 피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음성변조)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서나 봤을 때 (공사)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사실 큰 의심보다는 어차피 계약금을 받아야 내가 진행하는 일이니까 큰 의심은 하질 못했죠."

[ CG ]
"비대면 계약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측은
온라인 전자계약 전송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사칭 사기 범죄는 모두 110여 건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칭 대상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칭 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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