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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차단속 유예

송원일 기자 입력 2026-02-11 07:30:00 조회수 28

제주시는 
설 연휴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그러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삼무로와 신광로, 노연로, 천100고지 주변 등 
6개 구간과 제주시청 일대, 신제주 이마트 등 
6곳은 종전처럼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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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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