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관청 허가 없이
후박나무 500여 그루의 껍질 7톤을 벗긴 뒤
식품가공업체에 팔아
2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이 말라죽었고
자연은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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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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