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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박나무 500그루 껍질 벗긴 50대 징역 2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2-11 19:20:00 조회수 44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관청 허가 없이
후박나무 500여 그루의 껍질 7톤을 벗긴 뒤
식품가공업체에 팔아 
2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이 말라죽었고 
자연은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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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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