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40대 공무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제주시 삼양동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은 5킬로미터를
음주상태로 운전했다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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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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