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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뒤 측정거부한 공무원 검찰 송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2-11 19:20:00 조회수 40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40대 공무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제주시 삼양동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은 5킬로미터를 
음주상태로 운전했다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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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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