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SNS를 통해 곧 상장될 코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고소장 5건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다단계 금융사기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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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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