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원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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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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