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돌문화공원이
채용과 공유재산 관리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가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채용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5건을 적발해
관련자 13명에게 주의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돌문화공원은
휴게시설 운영 업체의
사용료 체납액 900만 원을
독촉 등의 조치 없이 감액하는 등
재산관리 업무도 부적정하게 했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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