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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밀입국 자수 중국인 항소심 실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2-15 19:20:00 조회수 43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뒤
자수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판사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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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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