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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본인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2-15 19:20:00 조회수 3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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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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