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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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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