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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내년까지 연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2-17 19:20:00 조회수 25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투자금액과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제주도는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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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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