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투자금액과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제주도는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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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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