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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 2톤 훔쳐 쓴 건설업체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2-19 19:20:00 조회수 61

◀ 앵 커 ▶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를
몰래 쓴 건설업체가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사 현장을 청소하기 위해 
소방용수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이 나면 바로 호스를 연결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소화전입니다.

상수도 배관에 연결돼
소방차에 물이 떨어지면
바로 연결해 화재 진압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 건설업체가
2톤에 달하는 물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 st-up ▶
"건설업체 직원은 
소화전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소방용수를
근처 공사현장을 청소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소화전엔 계량기가 없어 
사용 흔적이 남지 않지만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 INT ▶오승택 / 성산 119센터
"(소화전은) 화재진압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각종 가뭄 상태에서 시민이 수량이 부족한 상태(일 때) 급수 지원에 (활용합니다.) 공공시설인 소화전을 활용해서 무단 점유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INT ▶
강석훈 /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팀장
"수압이 떨어져 (화재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지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훼손된 채 방치하게 되면 사용을 못 하게 돼 그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설업체 직원인 20대 남성과 업체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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