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학교 책임자에게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현승준 교사가 근무했던
중학교 학교법인은
지난 4일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에게 견책을,
교감에게는 징계 없음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교장이 민원인과 통화한 내용을
고인과 공유하지 않았고,
학교 차원의 대응과
후속 대책 논의도 없었다며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법인은 조직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다며
관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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