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읍면지역 일반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데,
학교별로 연간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읍면지역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소수 수강 과목 개설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10명 내외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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