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점심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인
점심시간 주요 도로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단속 유예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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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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