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해
유통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원 운영자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 도축을 의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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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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