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5월까지 입법 검토를 마친 뒤
6월 9일부터 열리는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의 춤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례로 안전기준과 시간을 정하면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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