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자살하고 싶다고 신고한 뒤
소방대원을 소주병으로 위협한 남성과
허리가 아프다며 신고한 뒤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34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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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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