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도에서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미등록 전동카트 운행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 명령을 시행하기로 하고,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등의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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