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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박물관 전시품 일괄발주는 "위법"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8-05 00:00:00 수정 2009-08-05 00:00:00 조회수 0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논평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건립 공사와 전시물품을 일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JDC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일괄 발주 방식을 승인받으면서 345억 원 규모의 전시시설만 명시하고 이 가운데 90%가 넘는 전시물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번 입찰방식을 폐기하고 분리 발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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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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