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의원제 폐지로 사라지는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 기준을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교육의원제 폐지로
도민을 대변할 의원 수까지 줄어드는 것은
참정권 후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하는
정춘생 의원 발의안도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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