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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상근 임원, 선거법 위반 고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26-03-04 19:20:00 조회수 103

제주도개발공사 상근 임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오영훈 지사 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현직 개발공사 상근 임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공사 상근 임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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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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