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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40대 남성 징역 5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3-04 19:20:00 조회수 60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10여 차례 걸쳐 성매매를 하고
몰래 촬영한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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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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