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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 모욕·후임병 폭행 20대 징역 10월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3-05 19:20:00 조회수 50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군대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육군 부대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상관 12명에 대해 
40여 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후임병 3명을 각목과 헬멧으로 때리고
잠을 못 자게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은데다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하급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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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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