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재작년 7월 제주시 한경면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등의 혐으로
두 차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판부는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고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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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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