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열고,
현행 조례가 스토킹 범죄에만 적용돼
교제폭력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교제폭력 피해자의 85%가 여성으로,
이별 통보 시점 등 관계 전 과정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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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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