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과 출산부부를 위한 '3만 원 주택'의
지원 대상이 올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하고,
지난해 2억천700만 원이었던 지원 금액을
9억 7천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3만 원 주택은
공고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나 출산 가구가 3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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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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