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 문화유산 주변에 대한 건축 규제가
10년 만에 완화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해
오는 13일 도보에 고시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대상 문화유산 150곳 가운데
100곳의 기준이 완화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개별 검토 구역 면적도 기존보다 40% 줄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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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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