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한국과 인도 사이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CEPA)가 타결됐으나 제주 수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 수산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해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냉동갈치와 냉동새우 등 인도산 수산물 수입액의 83%를 차지하는 80개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종전 관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은 2천40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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