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이
논문 저자 부당 표시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소속 연구원을
해임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윤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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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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