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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등록 여행업자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3-12 07:30:00 조회수 21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외국인들이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대만과 중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면서
사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을 구매해 배부하고
차액을 챙긴 혐의로 
외국인 영주권자와 유학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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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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