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교육청이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가운데 제주 4.3사건의 내용 누락과 관련한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건의문에서 제주4.3은 여야 합의에 근거한 '제주 4.3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과거 불행의 역사를 거울삼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반드시 제주 4.3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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