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옛 제주경찰청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관용 차량과 영아 양육 차량 등 123대를
도청 옆 옛 경찰청 부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청 청사에
주차 여유 공간이 생겨
민원인들의 주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국공유재산 교환 방식으로
옛 경찰청사 부지 이전을 추진 중인데,
하반기 도의회 의결을 거쳐 마무리한 뒤
주차장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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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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