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과 건강은 물론
돌봄과 주거 등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 됐습니다.
이정엽 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한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제주도가 3년마다
노인 생활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과,
1인 노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노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내일(19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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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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