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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영수 회장 항소심‥징역 5년 구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3-19 19:20:00 조회수 105

7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체불 금액이 크고 
대부분 해결되지 않아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고,
오영수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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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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