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도내 어업인 399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받았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광복절 민생 사면에 따라 생계형 법령 위반 영세어업인 267명과 해기사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은 해기사 132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면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4명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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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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