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애월포레스트 재해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 부지 내 일부 유역의
수문 분석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원형보전녹지 구간 등 일부 유역이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며,
유역 구분과 저감처리대책 등을 수정, 보완하는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자 측은
해당 구간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유역에서 제외했다며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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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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