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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 점용 시설 2곳 적발…단속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3-23 07:30:00 조회수 19

하천을 불법 점용한 시설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국가하천인 천미천 구역 점검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수로와 
플라스틱 관 등을 야적한 현장과
대나무 움집이 설치된 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하천 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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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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