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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이 주민소환법 위반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8-20 00:00:00 조회수 4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내 모 동장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소환투표 반대 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동장이 지난 18일 훈련을 받던 예비군들에게 주민소환투표 때문에 김태환 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소환투표를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발언을 해 주민소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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