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현직 공무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단체채팅방 참가자들이 실제로 모이는
장소에 오영훈 지사가 방문해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오영훈 지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보도 이어갑니다.
◀ 리포트 ▶
현직 공무원과 준공무원인 마을 이장들까지
참여해 오영훈 지사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른바 '읍면 동지' 모임.
지난해 12월 중순 단체채팅방 개설 이후
지난 1월 12일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오영훈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오후 5시에 시작된 모임에
오영훈 지사는 6시 10분쯤 도착해
수 십 명의 참석자와 30분 가량 일일이 인사를
나눈 것이 복수의 참석자로부터 확인됐습니다.
◀ INT ▶('읍면동지' 참여자)
"제 생각에는 알지 않으면 그렇게 올 수가 없죠. 사전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곳에 들리겠습니까? 다 사전에 이제 계획된 그런 입장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잘 해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술 한 잔씩 하면서 서로가 대화하고"
오영훈 지사는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 CG ] 대신에 대변인을 통해
당시 참석한 것은 맞지만 모임의 취지나
활동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의 전직 정무비서관이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현직 정무비서관들과
특보들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몰랐다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임을 조직한 민간인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INT ▶(정지웅 변호사, 전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지위 이용 선거관여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 동지’와 같은 모임을 통해 반복적으로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활동했다면,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사조직 개설 금지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사조직 개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S/U) 당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도 내사에 나서 오영훈 지사의
개입 정황이 드러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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