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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불법운동 제보자 100만 원 지급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8-24 00:00:00 수정 2009-08-24 00:00:00 조회수 0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지난 18일 예비군훈련장에서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모 동장의 발언을 녹음해 불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인 모레는 모든 투표운동이 금지된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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